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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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 교제폭력 대응 강화 법안 입법,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행 및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민간경호·지능형CCTV 확대, 고위험 징후 대응 ‘레드플래그 10’ 보급 등 4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2026. 7. 1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구성: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ㅇ 이번 방안은 ’26. 3.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제도 강화

 

□ 우선, 법·제도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6. 3.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26. 6. 24.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ㅇ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지배·통제행위 처벌, 잠정조치 도입)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관 협업 등 선제적 대응 강화

 

□ 기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 강화도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ㅇ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시 KICS를 통해 피해자 정보,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하고,

 

ㅇ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경찰-피해자, 보호관찰관-가해자)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26. 7. 6.부터 전국에서 시행).

 

ㅇ 더불어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도 추진 중(’26. 12. 완료 예정)입니다.

 

 ㅇ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재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26. 6.)하였습니다.

 

ㅇ 대검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 종별 추가·변경, 별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해자에 대한 추가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주요 교제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도출한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ㅇ 또한, 경찰청은 3단계(고·중·저)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5년 1~5월 대비 ’26년 동기 격리조치 신청이 크게 증가하였고(구속 88.5%↑, 유치 183.8%↑, 전자장치 부착 859.7%↑), 관련 사건 즉시 접수 및 책임수사관서 지정으로 이송·병합 지연 문제도 개선하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자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26. 5.)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 운영하는 한편, 잠정조치 신청·청구 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를 활성화하여 피해자 위험성 판단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더불어 경찰청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경호원 2인 밀착) 및 지능형 CCTV(주거지 침입·배회 감지)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제공합니다.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섭니다.

* 10가지 고위험 징후: ①폭력성향 ②집착·강압 통제 ③갈등 심화 ④생명 위협 ⑤범행·신고 전력 ⑥보호조치 위반 ⑦피해자 비난 ⑧음주·약물 ⑨높은 불안 ⑩고립 상황

 

ㅇ 나아가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기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수사기관 대상 전문 강사 파견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남양주 사건 등이 드러낸 법·제도와 현장 대응의 공백을 메우는 데 이번 방안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여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