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도참고자료 | ![]() |
| 보도시점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 |
|
| 출산 초기 가정 육아교육 책자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 책자에서 영상까지, 출산 초기 육아교육 자료 한 층 더 가까이 – – 복지부·KB국민은행·육아정책연구소 3자 업무협약-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10월 10일(금) 1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출산 초기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육아교육 책자 제작이 아닌, 부모들이 실제 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육아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지원하고자 체결되었다.
특히, 기존의 문자 중심 자료를 보완하여 영상 콘텐츠를 QR코드와 연계해 책자에 수록하여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로써, 교육책자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육 길라잡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 총괄, KB국민은행은 재정 지원,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교육자료 개발을 담당한다.
업무협약 이후 기관들은 육아교육 책자를 제작하여 의료계 등 전문가 감수 후 ’26년 1월 전국 산후조리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이번 업무협약은 출산 초기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아이를 돌봐야 할지 모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이며, 책자와 영상을 결합한 교육자료로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육아정보 제공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종민 KB국민은행 부은행장은“국민과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연구와 실천을 연결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부모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
| 담당 부서 |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 책임자 | 과 장 | 최영준 | (044-202-3390) |
| 출산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진우 | (044-202-3397) |

| 붙임1 |
업무협약식 개요 |
□ 추진배경
○ (추진배경) ’25년 KB국민은행 사회공헌 사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출산 초기 부모 대상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사업* 추진(`25년 3억 원 출연)
* 모유수유 방법, 신생아 목욕, 영아와 상호작용·애착관계 형성하기, 신생아 돌봄 방법, 응급상황 대응 방법, 산모 건강관리 등에 대한 동영상 제작하여 육아 정보 책자에 QR 코드로 연계하여 제공
○ (협약내용) 책자 제작 및 보급(’26.1월 예정) 전, 민-관 협력 강화 및 대외홍보를 위한 사업 참여주체 3자간 MOU 체결 행사 추진
□ 행사개요(안)
○ (일시·장소) 25.10.10(금) 13:00~13:35, KB국민은행 신관 20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 (참석자) 보건복지부, KB국민은행, 육아정책연구소
– (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
– (KB국민은행) 이종민 KB국민은행 부행장
–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
□ 세부일정
| 시 간 (35분) | 내 용 | 비 고 |
| 13:00 ~ 13:05 | 사전 환담 | 접견실 |
| 13:05 ~ 13:07 | 개회 및 내빈 소개 | 중회의실 |
| 13:07 ~ 13:19 | 인사말 | 보건복지부, KB, 육아연 順 |
| 13:19 ~ 13:22 | 협약 주요내용 안내 | |
| 13:22 ~ 13:25 | 협약서 서명 | 협약서 3부 |
| 13:25 ~ 13:30 | 기념촬영 | |
| 13:30 ~ 13:35 | 폐회 |
| 붙임2 |
업무협약서 |
보건복지부, KB국민은행, 육아정책연구소(이하 “협약 당사자”라 함)는 출산 초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육아교육 자료 배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출산 초기 가정에 전문적인 육아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1.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지원과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2. KB국민은행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3.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기반에 따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육아교육자료를 기획ㆍ개발하고 배포한다.
제3조(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
제4조(비밀유지)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와 관련된 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협약 당사자들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협약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령에 의한 경우, 감독당국의 요구에 의한 경우 및 KB 금융지주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의 상호 업무에 관한 우호적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4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종료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으면 그 효력은 자동으로 연장ㆍ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협약기간 중에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수행한다.
2025년 10월 1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