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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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
–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물가안정 저해 부정유통 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3개 대책 추진

 

□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ㅇ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ㅇ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

 

** ① (제품과세) 제조된 제품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 ② (혼용비율 과세) 제품의 가격을 내·외국 원료의 혼용비율로 배분 과세 // ③ (원료과세) 외국 원료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 보세공장 생산제품 관세산정 방식 】
▪ 내국원료 20만원 + 외국원료 10만원(세율3%) ⇒ 제품 90만원(세율5%) 인 경우

구분 ①제품과세 ②혼용비율(2:1) 과세 ③원료과세
관세액 제품 90만원 × 5% = 4만5천원 제품 90만원 × 1/3 × 5% = 1만5천원 외국원료 10만원 × 3% = 3천원

 

▪ (사례) 보세공장에서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단순한 신청 누락으로 외국원료를 사용하기 전에 ‘원료과세’ 신청을 하지 않고, 원료과세 방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관세조사에서 확인되어 수억원의 관세액을 추징받게 됨

 

ㅇ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하여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 (예시) 갑오징어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 5%,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 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7.3%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액화천연가스(LNG)가 비원산지 액화천연가스(LNG)와 혼합되어 운송되더라도 운송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한다.

 

ㅇ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 (지원 실적) ’23년 62억 → ’24년 61억 → ’25년 62억(예정)

 

【 물류 프로세스 개선시 흐름 】
 

현행 수입신고 CY 운송 검색센터 회차 CY 신고수리 시중유통
개선 수입신고 CY 운송 검색센터 신고수리 시중유통
< 생략 >

 

② 둘째, 물가안정품목의 신속통관과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 차단을 통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한다.

 

 ㅇ 할당관세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수입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 할당관세품목 외에 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ㅇ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순찰을 강화하고, 반출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재도 강화한다.

 

– 특히, 추석·김장철 등 특정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③ 셋째,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여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ㅇ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적발된 업체의 해외거래처, 반입패턴 등 우범요소를 심층 분석하여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 추석, 김장철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외국물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ㅇ 구리 스크랩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중요 자원에 대해서는 우범화물 분석 및 적재지 검사를 강화하여 밀수출을 철저히 차단한다.

④ 넷째,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공개하여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가격과 수급 현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ㅇ 기획재정부 등 물가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물가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소관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물가안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 농축수산물(68개), 생활물가지수 품목(간장, 고춧가루 김치 등 18개) 등 86개 품목 공개중

 

ㅇ 아울러, 할당관세품목의 품명,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량 등 통관 현황을 월별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과 유통 상황을 적기에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추석 등 국내외적으로 물가 급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ㅇ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 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관 세 청 책임자 과  장 박천정 042-481-7810
통관물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용훈 042-48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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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 추진방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Re-RISE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

 

 

2025. 8.  .

 

 

 

 

 

 

 

관  세  청

 

 

순    서

 

 

 

Ⅰ. 추진배경···1

 

Ⅱ. 추진방향···2

 

Ⅲ. 관세행정 지원방안 ···3

1. 물가안정 T/F 신설·운영···3

2. 통관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3

3.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으로 시장유통 원활화 지원···5

4.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부정 유통행위 차단···6

5.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7

 

Ⅳ. 행정사항 및 추진계획···8

 추진 배경

 

□ (물가 동향) ’25.6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5개월來 최고치(2.2%) 기록

 

ㅇ 수입물가는 4월부터 하락세 지속, 6월에는 △6% 기록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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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계청

 

□ (국민 요구)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은 ‘물가’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을 지목*

 

* 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설문조사 결과(‘25.5)

 

□ (정부 시책) 긴급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자금 투입,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전년동기대비 2%), 생필품 수급 지원 등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

 

□ (경제 구조)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에너지․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 주요국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 존재

⇒ 관세국경에서 수출입 화물과 물류를 관리하는 우리청이 수입물가 안정과 이를 통한 국내물가 안정을 위해 주도적 역할 수행 필요
 추진 방향

 

목표 관세청 모든 가용 수단을 통해 조속한 물가안정 실현

Re-RISE 전략

“물가안정으로 다시 일어서는 민생경제”

13개 추진 과제
1  Reduct customs cost

 

통관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

1

보세가공품 과세절차 완화

2

FTA활용 지원으로 적용 관세율 인하

3

물류프로세스 개선으로 통관물류비용 절감

 

 

2  Rapid customs

clearance

 

통관 신속화로
시장 유통 촉진

1

긴급통관 요청 품목 24시간 통관 지원

2

할당관세품목 수입신고 기한 관리

3

보세구역내 장기비축 차단

 

 

3  Interdict illegal

distribution

 

물가안정 저해
부정 유통행위 차단

1

원산지 국산 둔갑 고가 판매 차단

2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3

통관검사 강화로 중요자원 밀수출 차단

4  State import Price

data

 

수입가격 공개 확대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물가 정책 지원

1

수입가격 공개 확대

2

수입가격지수 대국민 공개 확대

3

수입물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확대

4

할당관세품목 반출정보 공개

 

 

 추진 기반 Establish Task Force team

물가안정 대응 TF

 관세행정 지원방안

 

(추진기반) 물가안정 대응 TF 신설‧운영

 

□ (목적) 관세행정 물가안정 지원방안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정기적 이행 점검을 통해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 (구성) 총괄단장(청장), 3개팀통관물류관리+부정유통단속+수입물가공개팀

 

ㅇ 청장을 T/F 단장으로 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전청적 역량을 집결

 

ㅇ 수입 단계에 따라 ①통관물류관리+②부정유통단속+③수입물가공개팀으로 구성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

(단장 : 청장)

간사: 통관물류정책과장
통관물류 관리팀

(통관, FTA)

부정유통 단속팀

(통관, 심사, 조사)

수입물가 공개팀

(정보)

▪통관비용 절감 제도운영

▪수입물품 신속통관

▪보세구역 반출 점검

▪할당관세품목 반출정보 공개

▪원산지 국산 둔갑 단속

▪수입가격 조작 대응

▪중요물자 밀수출 차단

▪수입물가 공개

▪수입가격 지수 공개

▪수입물가모니터링 고도화

 

□ (운영) ’26.2월까지 운영하되, 물가상황에 따라 연장
매월 확대간부의(월간)시 추진성과‧계획 점검

 

전략 1. 통관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

 

□ (개요) 유통단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통관단계
관세 및 물류비용을 최소화하여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

□ 추진 방안

 

❶ (과세절차 완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 업체가 유리한 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 기한 완화 등 규정 정비**

 

* (과세방법) 제품과세, 내·외국 원료의 혼용비율 과세, 원료(외국)과세 중 선택

** ① (보세공장) 과세방법 승인시점을 원재료 사용전 ⇒ 생산품 수입신고 전으로 확대

** ② (자유무역지역) 과세방법을 제품과세 외에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부과방식 추가

 

❷ (FTA 활용) ①1國 多협정 적용 수입물품과 ②체약상대국에서 원산지와 비원산지가 혼합되어 운송되는 LNG의 FTA 활용 지원

 

ㅇ (1國 多협정* 물품) 수입업체가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정별 특혜세율을 분석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 동일물품이라도 협정별 관세 인하·철폐 일정이 달라, 관세가 낮은 세율 확인이 어려움
(예시) 갑오징어 : 한-아세안 FTA : 5%, 한-베트남 FTA : 0%, RCEP : 7.3%

 

ㅇ (LNG) 체약상대국에서 선적‧혼합 운송되는 LNG*에 대해 FTA특혜세율 적용을 허용(5.1)하여 낮은 가격으로 시중 공급

 

* (현행)특혜관세 적용(×) ⇒ (방안)운송증권(B/L)과 원산지증명서의 수량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

 

❸ (통관 물류비용 절감) 수입검사 비용 지원 및 물류프로세스 개선

 

ㅇ (수입검사 비용 지원)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화물 검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여 수입 부대비용 절감

 

* (대상)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화물, (요건)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을 것

(지원실적) ’23년, 62억원 → ’24년 61억원 → ’25년 62억

 

ㅇ (물류프로세스 개선) 세관 검사(컨테이너 검색센터)를 마친 화물을 부두(CY)로 재반입하지 않고 즉시반출하게 하여 회차 비용* 절감

 

* (예시, 인천신항) 검사 1건당, 운송시간 3시간→1시간, 운송비용 34만원→17만원

 

<통관물류 프로세스 개선시 흐름>

현행 수입신고 CY 운송 검색센터 회차 CY 신고수리 시중유통
개선 수입신고 CY 운송 검색센터 신고수리 시중유통
< 생략 >
전략 2.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으로 시장유통 원활화 지원

 

□ (개요) 물가안정품목을 신속하게 통관하고,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하도록 하여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린 악의적 비축행위 차단

 

□ 추진 방안

 

❶ (수입신고 이행 점검) 할당관세품목(52개*), 신속화보세구역** 반입 물품에 대해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여부 점검

 

* 할당관세품목 중 돼지고기, 고등어 등 적용사유가 ‘가격급등’, ‘국내수급 원활화’인 것으로 관세청장이 공고한 품목(‘25.7, HSK 10단위 기준)

 

** 수입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ㅇ 신고기한 경과 건에 대해 가산세(과세가격의 2%) 부과(관세법 §241④)

 

ㅇ 수입물가모니터링 결과 가격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❷ (24시간 신속통관)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국내 수급이 불안정하여 소관부처에서 긴급통관을 요청하는 품목은 24시간 신속통관 지원*

 

* (방법) 전국 50개 세관(지원센터)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 운영, ①검사 · 서류제출 최소화, ②긴급하게 수입이 필요한 건 최우선 처리, ③물품 도착 前 수입신고 심사 완료

 

❸ (장기비축 차단) 수입신고수리 물품을 이행기간 내에 반출하도록 조치

 

ㅇ (신속화보세구역)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내에 물품을 반출하게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관세법 §157의2, 100만원 이하)

 

ㅇ (할당관세품목) 할당관세추천서의 반출예정일을 경과하는 경우에 반출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관세법 §177②, 100만원 이하)

 

– 반출의무 미이행 업체는 추천기관에 통보(시스템 연계)하여, 일정 기간 할당관세 추천을 배제하는 등 제재방안 협의

 

ㅇ (매점매석 금지 물품) 수입‧판매 독려, 위반행위시 관계부처에 고발

 

❹ (합동‧집중점검) 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점검팀 구성, 추석·김장철 등 특정물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비축행위 등 집중점검 실시

전략 3.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부정 유통행위 차단

 

□ (개요) 원산지 국산 둔갑, 고가로 가격 조작 또는 중요 자원을 밀수출함으로써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행위 차단

 

□ 추진 방안

 

❶ (원산지 국산 둔갑 판매 단속)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가격 상승에 편승, 생활밀접품목․농산물* 등을 국산으로 세탁‧유통 행위 차단

 

* 채소값 고공행진에 수입 급증…‘중국산’도 ‘국산’인 척(‘25.3.15, KBS)

 

ㅇ (통관검사 강화) 우범요소* 분석을 통해 수입신고 품명을 다른 물품으로 가장**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집중검사 실시

 

* 최근 적발업체의 해외거래처, 주요 취급품목, 반입패턴 등

** (적발 사례) 염화칼슘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알땅콩 밀수입(‘25.2)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품목(고등어 등 52개), 명절 제수용품, 김장철 농산물 등 품목별‧시기별 통관‧조사부서 합동단속

 

ㅇ (유통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정보공유* 및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 추진

 

* 관세청 주관(수산물품질관리원 13개 지원, 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자체 17개 참여)으로 2014년부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운영 중(근거: 관세법 제233조의3)

 

❷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저가 외국물품의 국산둔갑, 원산지기준 불충족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 등에 부정납품하는 행위 단속

 

ㅇ (모니터링) 조달청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수입통관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 부정납품* 행위 상시 모니터링**

 

* [주요유형] ➀저가 외산물품 직접수입, ➁허위사업자 이용 우회수입, ➂국내 매입 후 국산둔갑 납품

**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내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23.12)

 

ㅇ (단속강화) 저가 외산물품을 국산으로 라벨갈이, 공공조달 부정납품 혐의업체 기획단속 및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관세청-조달청 간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MOU 체결(’23.3)

관세청-산업부 간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MOU 체결(’23.4)

 

❸ (중요자원 밀수출 차단) C/S, 적재지검사 강화로 구리 스크랩 등 중요 자원*, 수출제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 품목의 불법수출 차단

* ’24.8월, 구리스크랩 13,000톤을 철 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한 8개 업체 적발

전략 4.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 (개요) 수입물품 가격 변동성을 적시에 분석하여, 물가관리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집행 지원

 

□ 추진 방안

 

❶ (수입가격 공개 확대) 농축수산물(68개)*, 생활물가지수 품목(18개)**등 86개 품목과 원유 수입단가(평균 등)를 공개(월초, 월말) 중

* 농산물(34), 축산물(8), 수산물(26), ** 통계청 생활물가지수  품목(144) 중 간장, 고춧가루, 김치 등

 

ㅇ 물가관리 관련기관(기재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통해 유의미한 품목을 추가로 선정*, 단계적으로 공개 대상 확대

 

* ①기관 공통 요청, ②물가 영향도, ③특게 세번 존재 등 물리적 산출 가능, ④청 품목선정 기준 부합 등

 

❷ (가격지수* 공개 강화) 핵심 농축수산물(59개) ‘수입가격지수’와 주요품목의 ‘수출입 단가지수’를 측정하여 공개(매월 중순) 중

 

* 농수축산물 및 원자재 등 주요 품목의 가격변동 지수를 측정(2020년 가격 = ‘100’)

 

ㅇ 농축수산물의 ‘수입가격지수’를 공신력 높은 청 무역통계 누리집에 탑재하여 대국민 공개 강화*

 

* (현재) 무역통계진흥원 누리집 → (확대) 진흥원 + 관세청 무역통계 누리집 탑재

 

ㅇ 최근 수출입 환경과 수입물품 변화 추이, 관련기관 의견을 반영하고, 시각화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도화*

 

* 측정 품목 변경, 품목별 가중치 수정, 계절 연동성 고려, 시계열 그래프 등 가독성 향상 등

 

❸ (수입물가모니터링 대상 확대) 기재부 등에서 요청한 834개 품목을 분석, 매주 “수입물가 유의품목” 선별*하여 관계부처 제공(’22.8~)

 

* ➀ 최근 4주 평균수입단가가 최근 1년간 수입단가의 상위 5%보다 높으며,
➁ 지난 1년간 수입가격 상승 추세가 강한(전년 동기대비 20%이상 상승) 품목

 

ㅇ 제공정보에 대한 관계부처 피드백 수렴을 위해 6개월 주기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품목을 시의성 있게 조정‧확대

 

❹ (반출정보 공개) 수입신고가 수리된 할당관세품목에 대하여 품명, 반출량 등 현황을 월 단위로 공개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 행정사항

 

ㅇ (과제 시달) 일선세관에 추진과제 시달(9월)

 

ㅇ (실적 점검) 추진과제별 실적 점검, 보완사항 발굴(매월)

 

ㅇ (언론 홍보) 브리핑, 현장방문과 연계하여 보도자료 배포(9월)

 

□ 추진계획

추 진 과 제 일정 담당부서
추진기반

 물가안전 대응 T/F 신설‧운영

 ① 관세행정 물가안정 T/F 가동  9월  통관물류정책과
전략 1

 통관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

 ② 보세공장 생산품 과세방법 선택기한 확대(법개정) 12월 보세산업지원과
 ③ 자유무역지역 생산품 원료과세 부과방식 도입(법개정) 12월 보세산업지원과
 ④ 1國 多협정 FTA 세율 분석 공개 10월 FTA집행과
 ⑤ 원산지/비원산지 혼합 LNG 원산지 확인방법 시달

완료(5월)

FTA집행과
 ⑥ 수입검사비용 지원 즉시 수출입안전검사과
 ⑦ 컨테이너 검색화물 물류프로세스 개선 12월 수출입안전검사과
전략 2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으로 시장유통 원활화 지원

 ⑧ 긴급통관 물품 등 신속통관 지원 수시 통관물류정책과
 ⑨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고시개정) 12월 관세국경감시과

 ⑩ 할당관세품목 반출 관리를 위한 보세창고 순찰

연중 관세국경감시과

 ⑪ 통관(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단속

9-11월 관세국경감시과

 ⑫ 매점매석 행위 단속

물품지정시 관세국경감시과
전략 3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부정 유통행위 차단

 ⑬ 품명 위장 농산물 밀수입 선별기준 개발 9-12월 수출입안전검사과
 ⑭ 추석(명절), 김장철 품목별‧시기별 통관‧조사부서 합동단속 9-12월 관세국경감시과
 ⑮ 공공조달 부정납품 기획단속 9-10월

조사총괄, 공정무역심사

 ⑯ 국민생활밀접품목 기획단속 연중 공정무역심사팀
 ⑰ 중요자원 밀수출 차단 C/S 개발, 적재지검사 강화 9-10월 통관물류정책과
전략 4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⑱ 수입가격지수 측정 모델 고도화 및 공개 확대 9-12월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⑲ 수입물가 공개대상 확대 관계기관 협의 8월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⑳ 수입물가 공개대상 품목 확대 12월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21 수입물가 모니터링 대상품목 조정‧확대 12월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22 할당관세품목 반출정보 공개 ‘26.3월

통관물류정책과

참고 1  수입물가 모니터링 주요 품목
연번 품명 연번 품명 연번 품명
1 오징어(냉동) 29 탄산리튬 57 항공기용 터보제트
2 모차렐라치즈 30 이온교환수지(양이온성의 것) 58 담배(궐련)
3 햄및베이컨(기타) 31 스테인리스강의 그밖의 봉 59 유당
4 수산화나트륨 32 비닐중합체(공중합체) 60 피페라진, 그 염과 그 밖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진는 화합물
5 플라스틱 웨이스트등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33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61 반도체 보울∙웨이퍼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
6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바닥깔개,벽ㆍ천장피복재 34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 62 전기회로 기타 부분품
7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35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축전기 63 인산칼륨
8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36 스테인리스강(슬래브) 64 소화기
9 단일형 확성기 37 선박용인 급유용이나 냉각냉매용 펌프 65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10 모노리식 집적회로 38 고속도강의 봉 66 레이저작동식 안과용 기기
11 모노리식 집적회로 39 전기램프 조립기계 등의 부분품(판유리 제조용) 67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12 모노리식 집적회로 40 기타육류가공품 68 취입 성형기
1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41 기타육류가공품 69 커피(원두-유카페인)
14 플래시 메모리 42 수산화리튬 70 교류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
15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43 무선원격조절기기 71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16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 44 도난화재 경보기와 유사한기기의 부분품 72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명기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
17 오징어(냉동) 45 정지형 변환기 73 수산화마그네슘
18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46 토상 흑연 74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19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 윈치와 캡스턴, 잭의 전용품이나 부분품 47 마늘(신선,냉장,무탈피) 75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20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48 병이나 그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76 상추
21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

(전력용 축전기)

49 인덕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기기의것) 77 햄및베이컨(기타)
22 알긴산 나트륨 50 기록용기타매체(컴퓨터소프트웨어를수록한것) 78 기타육류가공품
23 플런저펌프 51 포장기계의 부분품 79 혼합기,반죽기,파쇄기 등의 부분품
24 얼음 제조기 52 수치제어식 완성가공용 공작기계 80 접속함
25 자동자료처리장치 53 정지형 변환기 81 산화리튬
26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54 기록이 안된 매체 82 냉동식품(오징어)
27 세라믹 유전체의 축전기 55 플라스틱으로 만든 안경 등의 테와 부분품 83 그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것
28 김(생김 건조) 56 생강(신선, 냉장) 84 플라스틱 공업용
참고 2  수입가격 공개 품목
수입가격 공개 대상 (농축수산물 등 86개 + 원유)
농산물

(34개)

ㆍ(양념채소류) : 고추(건조-무파쇄, 냉동), 마늘(신선·냉장-무탈피, 냉동), 생강(신선·냉장), 양파(신선·냉장, 냉동)

 

ㆍ(일반채소류) : 고사리(건조), 당근(신선·냉장), 도라지(신선·냉장), 무(신선·냉장, 건조), 배추(신선·냉장), 양배추(신선·냉장), 표고버섯(신선·냉장), 호박(신선·냉장)

 

ㆍ(곡물류) : 강낭콩(건조), 귀리, 들깨, 렌틸콩(건조), 맥주보리, 사료용 밀, 옥수수(기타, 사료용, 팝콘용), 제분용 밀, 참깨, 커피(생두-유카페인, 원두-유카페인), 팥(건조)

 

ㆍ(과일류) : 레몬(신선·건조), 망고(신선·건조), 바나나(신선·건조), 오렌지(신선·건조), 체리(신선), 키위(신선), 파인애플(신선·건조), 포도(신선)

 

ㆍ(견과류) : 밤(냉동, 신선·건조-무탈각), 아몬드(탈각), 호두(탈각)

축산물

(8개)

ㆍ(소고기) 소갈비, 뼈없는 소고기

 

ㆍ(돼지고기) 삼겹살, 기타 돼지고기

 

ㆍ(닭고기) 닭가슴, 닭날개, 닭다리

 

ㆍ(양고기) 양고기

수산물

(26개)

ㆍ(활어) : 농어, 돔, 미꾸라지

 

ㆍ(신선, 냉동) : 가리비, 갈치, 고등어, 낙지, 명태, 오징어, 주꾸미

 

ㆍ(신선(냉장)어류) : 대게, 바지락, 연어

 

ㆍ(냉동어류) : 가오리, 가자미, 꽁치, 꽃게, 넙치, 대구, 문어, 붕장어, 아귀, 임연수어, 조기, 참다랑어, 홍어

기타

(18개)

ㆍ간장, 고춧가루, 김치, 된장, 두부, 라면, 모차렐라치즈, 밀가루, 버터, 설탕(기타), 식용 소금, 비식용 소금, 소시지, 식용유(대두유), 올리브유, 우유, 토마토소스, 팜유
원유

 

참고 3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연번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1 매니옥 칩 건조한 것(주정용) 0714.10-2010 ‘25.1.1.

~

’25.12.31.

2 커피

(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1-0000
3 카페인을 제거한 것 0901.12-0000
4 옥수수 기타(가공용) 1005.90-9000
5 전분 감자로 만든 것(식품용) 1108.13-0000
6 대두 채유용과 탈지대두박용 1201.90-1000
7 사탕수수당 기타(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1701.91-0000
8 기타(기타) 1701.99-0000
9 코코아두 생두(볶지 않은 것) 1801.00-1000
1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

토마토 페이스트 2002.90-1000
11 과실 주스 오렌지주스(냉동한 것) 2009.11-0000
12 파인애플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2009.41-0000
13 파인애플주스(기타) 2009.49-0000
14 혼합 주스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2009.90-1010
15 커피 농축액 인스턴트 커피 2101.11-1000
16 기타 2101.11-9000
1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조주정 2207.10-1000
18 그 밖의 변성전분

(덱스트린과 가용성 전분 제외)

* 식품용

배소전분 3505.10-3000
19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3505.10-4010
20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3505.10-5010
21 기타 변성전분 3505.10-9010
22 글루

* 식품용

전분 글루 3505.20-1000
23 덱스트린 글루 3505.20-2000
24 기타 글루 3505.20-9000
25 석유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
26 역청유
27 석유가스 액화 천연가스 2711.11-0000
28 천연가스 2711.21-0000
29 코코아 페이스트 탈지하지 않은 것 1803.10-0000

‘25.4.1.

~

’25.12.31.

30 코코아 버터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1804.00-0000
31 코코아 가루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

1805.00-0000
32 돼지고기(냉동한 것) 기타 0203.29-9000

‘25.5.1.

~

 ’25.12.31.

33 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

(닭의 것)

알의 노른자위(건조한 것) 0408.11-0000
34 알의 노른자위(기타)

*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408.19-0000
35 기타 알(건조한 것) 0408.91-0000
36 기타 알(닭의 것)

*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408.99-1000
37 알부민 알의 흰자위(건조한 것)

* 식품 원료용의 것

3502.11-0000
38 알의 흰자위(기타)

*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3502.19-0000
39 냉동어류 고등어 0303.54-0000 ‘25.7.1.

~

’25.12.31.

4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파인애플 2008.20-0000
41 감귤류 과실(유자 제외) 2008.30-9000
42 혼합물 (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과실 칵테일) 2008.97-1010
43 혼합물 (기타 과실 칵테일) 2008.97-1090
44 혼합물 (과실 샐러드) 2008.97-2000
45 혼합물 (기타) 2008.97-9000
46 그 밖에 한 가지 과실․견과류 채소 주스 크랜베리ㆍ바치니움 옥시코코스 주스, 링곤베리 주스 2009.81-0000
47 복숭아 주스 2009.89-1010
48 딸기 주스 2009.89-1020
49 기타 2009.89-1090
50 석유․역청유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
51 석유가스 액화 프로판 2711.12-0000
52 액화 부탄 2711.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