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 |
| –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물가안정 저해 부정유통 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3개 대책 추진 |
□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ㅇ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ㅇ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
** ① (제품과세) 제조된 제품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 ② (혼용비율 과세) 제품의 가격을 내·외국 원료의 혼용비율로 배분 과세 // ③ (원료과세) 외국 원료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 【 보세공장 생산제품 관세산정 방식 】 | ||||||||||
▪ 내국원료 20만원 + 외국원료 10만원(세율3%) ⇒ 제품 90만원(세율5%) 인 경우
▪ (사례) 보세공장에서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단순한 신청 누락으로 외국원료를 사용하기 전에 ‘원료과세’ 신청을 하지 않고, 원료과세 방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관세조사에서 확인되어 수억원의 관세액을 추징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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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하여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 (예시) 갑오징어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 5%,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 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7.3%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액화천연가스(LNG)가 비원산지 액화천연가스(LNG)와 혼합되어 운송되더라도 운송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한다.
ㅇ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 (지원 실적) ’23년 62억 → ’24년 61억 → ’25년 62억(예정)
| 【 물류 프로세스 개선시 흐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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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째, 물가안정품목의 신속통관과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 차단을 통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한다.
ㅇ 할당관세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수입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 할당관세품목 외에 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ㅇ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순찰을 강화하고, 반출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재도 강화한다.
– 특히, 추석·김장철 등 특정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③ 셋째,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여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ㅇ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적발된 업체의 해외거래처, 반입패턴 등 우범요소를 심층 분석하여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 추석, 김장철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외국물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ㅇ 구리 스크랩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중요 자원에 대해서는 우범화물 분석 및 적재지 검사를 강화하여 밀수출을 철저히 차단한다.
④ 넷째,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공개하여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가격과 수급 현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ㅇ 기획재정부 등 물가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물가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소관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물가안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 농축수산물(68개), 생활물가지수 품목(간장, 고춧가루 김치 등 18개) 등 86개 품목 공개중
ㅇ 아울러, 할당관세품목의 품명,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량 등 통관 현황을 월별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과 유통 상황을 적기에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추석 등 국내외적으로 물가 급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ㅇ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 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담당 부서 | 관 세 청 | 책임자 | 과 장 | 박천정 | 042-481-7810 |
| 통관물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용훈 | 042-481-7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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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 추진방안 |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Re-RISE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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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
관 세 청
| 순 서 |
Ⅰ. 추진배경···1
Ⅱ. 추진방향···2
Ⅲ. 관세행정 지원방안 ···3
1. 물가안정 T/F 신설·운영···3
2. 통관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3
3.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으로 시장유통 원활화 지원···5
4.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부정 유통행위 차단···6
5.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7
Ⅳ. 행정사항 및 추진계획···8
| Ⅰ | 추진 배경 |
□ (물가 동향) ’25.6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5개월來 최고치(2.2%) 기록
ㅇ 수입물가는 4월부터 하락세 지속, 6월에는 △6% 기록
|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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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계청
□ (국민 요구)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은 ‘물가’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을 지목*
* 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설문조사 결과(‘25.5)
□ (정부 시책) 긴급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자금 투입,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전년동기대비 2%), 생필품 수급 지원 등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
□ (경제 구조)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에너지․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 주요국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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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국경에서 수출입 화물과 물류를 관리하는 우리청이 수입물가 안정과 이를 통한 국내물가 안정을 위해 주도적 역할 수행 필요 |
| Ⅱ |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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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 관세행정 지원방안 |
| (추진기반) 물가안정 대응 TF 신설‧운영 |
□ (목적) 관세행정 물가안정 지원방안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정기적 이행 점검을 통해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 (구성) 총괄단장(청장), 3개팀통관물류관리+부정유통단속+수입물가공개팀
ㅇ 청장을 T/F 단장으로 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전청적 역량을 집결
ㅇ 수입 단계에 따라 ①통관물류관리+②부정유통단속+③수입물가공개팀으로 구성
|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
(단장 : 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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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통관물류정책과장 | |||||||||||
| 통관물류 관리팀
(통관, FTA) |
부정유통 단속팀
(통관, 심사, 조사) |
수입물가 공개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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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비용 절감 제도운영
▪수입물품 신속통관 ▪보세구역 반출 점검 ▪할당관세품목 반출정보 공개 |
▪원산지 국산 둔갑 단속
▪수입가격 조작 대응 ▪중요물자 밀수출 차단 |
▪수입물가 공개
▪수입가격 지수 공개 ▪수입물가모니터링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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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26.2월까지 운영하되, 물가상황에 따라 연장
매월 확대간부의(월간)시 추진성과‧계획 점검
| 전략 1. 통관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 |
□ (개요) 유통단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통관단계
관세 및 물류비용을 최소화하여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
□ 추진 방안
❶ (과세절차 완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 업체가 유리한 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 기한 완화 등 규정 정비**
* (과세방법) 제품과세, 내·외국 원료의 혼용비율 과세, 원료(외국)과세 중 선택
** ① (보세공장) 과세방법 승인시점을 원재료 사용전 ⇒ 생산품 수입신고 전으로 확대
** ② (자유무역지역) 과세방법을 제품과세 외에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부과방식 추가
❷ (FTA 활용) ①1國 多협정 적용 수입물품과 ②체약상대국에서 원산지와 비원산지가 혼합되어 운송되는 LNG의 FTA 활용 지원
ㅇ (1國 多협정* 물품) 수입업체가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정별 특혜세율을 분석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 동일물품이라도 협정별 관세 인하·철폐 일정이 달라, 관세가 낮은 세율 확인이 어려움
(예시) 갑오징어 : 한-아세안 FTA : 5%, 한-베트남 FTA : 0%, RCEP : 7.3%
ㅇ (LNG) 체약상대국에서 선적‧혼합 운송되는 LNG*에 대해 FTA특혜세율 적용을 허용(5.1)하여 낮은 가격으로 시중 공급
* (현행)특혜관세 적용(×) ⇒ (방안)운송증권(B/L)과 원산지증명서의 수량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
❸ (통관 물류비용 절감) 수입검사 비용 지원 및 물류프로세스 개선
ㅇ (수입검사 비용 지원)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화물 검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여 수입 부대비용 절감
* (대상)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화물, (요건)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을 것
(지원실적) ’23년, 62억원 → ’24년 61억원 → ’25년 62억
ㅇ (물류프로세스 개선) 세관 검사(컨테이너 검색센터)를 마친 화물을 부두(CY)로 재반입하지 않고 즉시반출하게 하여 회차 비용* 절감
* (예시, 인천신항) 검사 1건당, 운송시간 3시간→1시간, 운송비용 34만원→17만원
<통관물류 프로세스 개선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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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2.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으로 시장유통 원활화 지원 |
□ (개요) 물가안정품목을 신속하게 통관하고,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하도록 하여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린 악의적 비축행위 차단
□ 추진 방안
❶ (수입신고 이행 점검) 할당관세품목(52개*), 신속화보세구역** 반입 물품에 대해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여부 점검
* 할당관세품목 중 돼지고기, 고등어 등 적용사유가 ‘가격급등’, ‘국내수급 원활화’인 것으로 관세청장이 공고한 품목(‘25.7, HSK 10단위 기준)
** 수입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ㅇ 신고기한 경과 건에 대해 가산세(과세가격의 2%) 부과(관세법 §241④)
ㅇ 수입물가모니터링 결과 가격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❷ (24시간 신속통관)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국내 수급이 불안정하여 소관부처에서 긴급통관을 요청하는 품목은 24시간 신속통관 지원*
* (방법) 전국 50개 세관(지원센터)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 운영, ①검사 · 서류제출 최소화, ②긴급하게 수입이 필요한 건 최우선 처리, ③물품 도착 前 수입신고 심사 완료
❸ (장기비축 차단) 수입신고수리 물품을 이행기간 내에 반출하도록 조치
ㅇ (신속화보세구역)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내에 물품을 반출하게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관세법 §157의2, 100만원 이하)
ㅇ (할당관세품목) 할당관세추천서의 반출예정일을 경과하는 경우에 반출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관세법 §177②, 100만원 이하)
– 반출의무 미이행 업체는 추천기관에 통보(시스템 연계)하여, 일정 기간 할당관세 추천을 배제하는 등 제재방안 협의
ㅇ (매점매석 금지 물품) 수입‧판매 독려, 위반행위시 관계부처에 고발
❹ (합동‧집중점검) 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점검팀 구성, 추석·김장철 등 특정물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비축행위 등 집중점검 실시
| 전략 3.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부정 유통행위 차단 |
□ (개요) 원산지 국산 둔갑, 고가로 가격 조작 또는 중요 자원을 밀수출함으로써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행위 차단
□ 추진 방안
❶ (원산지 국산 둔갑 판매 단속)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가격 상승에 편승, 생활밀접품목․농산물* 등을 국산으로 세탁‧유통 행위 차단
* 채소값 고공행진에 수입 급증…‘중국산’도 ‘국산’인 척(‘25.3.15, KBS)
ㅇ (통관검사 강화) 우범요소* 분석을 통해 수입신고 품명을 다른 물품으로 가장**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집중검사 실시
* 최근 적발업체의 해외거래처, 주요 취급품목, 반입패턴 등
** (적발 사례) 염화칼슘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알땅콩 밀수입(‘25.2)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품목(고등어 등 52개), 명절 제수용품, 김장철 농산물 등 품목별‧시기별 통관‧조사부서 합동단속
ㅇ (유통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정보공유* 및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 추진
* 관세청 주관(수산물품질관리원 13개 지원, 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자체 17개 참여)으로 2014년부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운영 중(근거: 관세법 제233조의3)
❷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저가 외국물품의 국산둔갑, 원산지기준 불충족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 등에 부정납품하는 행위 단속
ㅇ (모니터링) 조달청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수입통관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 부정납품* 행위 상시 모니터링**
* [주요유형] ➀저가 외산물품 직접수입, ➁허위사업자 이용 우회수입, ➂국내 매입 후 국산둔갑 납품
**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내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23.12)
ㅇ (단속강화) 저가 외산물품을 국산으로 라벨갈이, 공공조달 부정납품 혐의업체 기획단속 및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관세청-조달청 간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MOU 체결(’23.3)
관세청-산업부 간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MOU 체결(’23.4)
❸ (중요자원 밀수출 차단) C/S, 적재지검사 강화로 구리 스크랩 등 중요 자원*, 수출제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 품목의 불법수출 차단
* ’24.8월, 구리스크랩 13,000톤을 철 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한 8개 업체 적발
| 전략 4.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
□ (개요) 수입물품 가격 변동성을 적시에 분석하여, 물가관리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집행 지원
□ 추진 방안
❶ (수입가격 공개 확대) 농축수산물(68개)*, 생활물가지수 품목(18개)**등 86개 품목과 원유 수입단가(평균 등)를 공개(월초, 월말) 중
* 농산물(34), 축산물(8), 수산물(26), ** 통계청 생활물가지수 품목(144) 중 간장, 고춧가루, 김치 등
ㅇ 물가관리 관련기관(기재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통해 유의미한 품목을 추가로 선정*, 단계적으로 공개 대상 확대
* ①기관 공통 요청, ②물가 영향도, ③특게 세번 존재 등 물리적 산출 가능, ④청 품목선정 기준 부합 등
❷ (가격지수* 공개 강화) 핵심 농축수산물(59개) ‘수입가격지수’와 주요품목의 ‘수출입 단가지수’를 측정하여 공개(매월 중순) 중
* 농수축산물 및 원자재 등 주요 품목의 가격변동 지수를 측정(2020년 가격 = ‘100’)
ㅇ 농축수산물의 ‘수입가격지수’를 공신력 높은 청 무역통계 누리집에 탑재하여 대국민 공개 강화*
* (현재) 무역통계진흥원 누리집 → (확대) 진흥원 + 관세청 무역통계 누리집 탑재
ㅇ 최근 수출입 환경과 수입물품 변화 추이, 관련기관 의견을 반영하고, 시각화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도화*
* 측정 품목 변경, 품목별 가중치 수정, 계절 연동성 고려, 시계열 그래프 등 가독성 향상 등
❸ (수입물가모니터링 대상 확대) 기재부 등에서 요청한 834개 품목을 분석, 매주 “수입물가 유의품목” 선별*하여 관계부처 제공(’22.8~)
* ➀ 최근 4주 평균수입단가가 최근 1년간 수입단가의 상위 5%보다 높으며,
➁ 지난 1년간 수입가격 상승 추세가 강한(전년 동기대비 20%이상 상승) 품목
ㅇ 제공정보에 대한 관계부처 피드백 수렴을 위해 6개월 주기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품목을 시의성 있게 조정‧확대
❹ (반출정보 공개) 수입신고가 수리된 할당관세품목에 대하여 품명, 반출량 등 현황을 월 단위로 공개
| Ⅳ |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
□ 행정사항
ㅇ (과제 시달) 일선세관에 추진과제 시달(9월)
ㅇ (실적 점검) 추진과제별 실적 점검, 보완사항 발굴(매월)
ㅇ (언론 홍보) 브리핑, 현장방문과 연계하여 보도자료 배포(9월)
□ 추진계획
| 추 진 과 제 | 일정 | 담당부서 | |
물가안전 대응 T/F 신설‧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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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세행정 물가안정 T/F 가동 | 9월 | 통관물류정책과 | |
통관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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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세공장 생산품 과세방법 선택기한 확대(법개정) | 12월 | 보세산업지원과 | |
| ③ 자유무역지역 생산품 원료과세 부과방식 도입(법개정) | 12월 | 보세산업지원과 | |
| ④ 1國 多협정 FTA 세율 분석 공개 | 10월 | FTA집행과 | |
| ⑤ 원산지/비원산지 혼합 LNG 원산지 확인방법 시달 |
완료(5월) |
FTA집행과 | |
| ⑥ 수입검사비용 지원 | 즉시 | 수출입안전검사과 | |
| ⑦ 컨테이너 검색화물 물류프로세스 개선 | 12월 | 수출입안전검사과 | |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으로 시장유통 원활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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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긴급통관 물품 등 신속통관 지원 | 수시 | 통관물류정책과 | |
| ⑨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고시개정) | 12월 | 관세국경감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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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할당관세품목 반출 관리를 위한 보세창고 순찰 |
연중 | 관세국경감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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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통관(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단속 |
9-11월 | 관세국경감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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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매점매석 행위 단속 |
물품지정시 | 관세국경감시과 | |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부정 유통행위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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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품명 위장 농산물 밀수입 선별기준 개발 | 9-12월 | 수출입안전검사과 | |
| ⑭ 추석(명절), 김장철 품목별‧시기별 통관‧조사부서 합동단속 | 9-12월 | 관세국경감시과 | |
| ⑮ 공공조달 부정납품 기획단속 | 9-10월 |
조사총괄, 공정무역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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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⑯ 국민생활밀접품목 기획단속 | 연중 | 공정무역심사팀 | |
| ⑰ 중요자원 밀수출 차단 C/S 개발, 적재지검사 강화 | 9-10월 | 통관물류정책과 | |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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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⑱ 수입가격지수 측정 모델 고도화 및 공개 확대 | 9-12월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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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⑲ 수입물가 공개대상 확대 관계기관 협의 | 8월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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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⑳ 수입물가 공개대상 품목 확대 | 12월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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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수입물가 모니터링 대상품목 조정‧확대 | 12월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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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할당관세품목 반출정보 공개 | ‘26.3월 |
통관물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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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수입물가 모니터링 주요 품목 |
| 연번 | 품명 | 연번 | 품명 | 연번 | 품명 |
| 1 | 오징어(냉동) | 29 | 탄산리튬 | 57 | 항공기용 터보제트 |
| 2 | 모차렐라치즈 | 30 | 이온교환수지(양이온성의 것) | 58 | 담배(궐련) |
| 3 | 햄및베이컨(기타) | 31 | 스테인리스강의 그밖의 봉 | 59 | 유당 |
| 4 | 수산화나트륨 | 32 | 비닐중합체(공중합체) | 60 | 피페라진, 그 염과 그 밖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진는 화합물 |
| 5 | 플라스틱 웨이스트등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
33 |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 61 | 반도체 보울∙웨이퍼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 |
| 6 |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바닥깔개,벽ㆍ천장피복재 | 34 |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 | 62 | 전기회로 기타 부분품 |
| 7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35 |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축전기 | 63 | 인산칼륨 |
| 8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
36 | 스테인리스강(슬래브) | 64 | 소화기 |
| 9 | 단일형 확성기 | 37 | 선박용인 급유용이나 냉각냉매용 펌프 | 65 |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
| 10 | 모노리식 집적회로 | 38 | 고속도강의 봉 | 66 | 레이저작동식 안과용 기기 |
| 11 | 모노리식 집적회로 | 39 | 전기램프 조립기계 등의 부분품(판유리 제조용) | 67 |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
| 12 | 모노리식 집적회로 | 40 | 기타육류가공품 | 68 | 취입 성형기 |
| 13 |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41 | 기타육류가공품 | 69 | 커피(원두-유카페인) |
| 14 | 플래시 메모리 | 42 | 수산화리튬 | 70 | 교류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 |
| 15 |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 43 | 무선원격조절기기 | 71 |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
| 16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 | 44 | 도난화재 경보기와 유사한기기의 부분품 | 72 |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명기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17 | 오징어(냉동) | 45 | 정지형 변환기 | 73 | 수산화마그네슘 |
| 18 |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46 | 토상 흑연 | 74 |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
| 19 |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 윈치와 캡스턴, 잭의 전용품이나 부분품 | 47 | 마늘(신선,냉장,무탈피) | 75 |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
| 20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48 | 병이나 그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 76 | 상추 |
| 21 |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
(전력용 축전기) |
49 | 인덕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기기의것) | 77 | 햄및베이컨(기타) |
| 22 | 알긴산 나트륨 | 50 | 기록용기타매체(컴퓨터소프트웨어를수록한것) | 78 | 기타육류가공품 |
| 23 | 플런저펌프 | 51 | 포장기계의 부분품 | 79 | 혼합기,반죽기,파쇄기 등의 부분품 |
| 24 | 얼음 제조기 | 52 | 수치제어식 완성가공용 공작기계 | 80 | 접속함 |
| 25 | 자동자료처리장치 | 53 | 정지형 변환기 | 81 | 산화리튬 |
| 26 |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 54 | 기록이 안된 매체 | 82 | 냉동식품(오징어) |
| 27 | 세라믹 유전체의 축전기 | 55 | 플라스틱으로 만든 안경 등의 테와 부분품 | 83 | 그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것 |
| 28 | 김(생김 건조) | 56 | 생강(신선, 냉장) | 84 | 플라스틱 공업용 |
| 참고 2 | 수입가격 공개 품목 |
| 수입가격 공개 대상 (농축수산물 등 86개 + 원유) | |
| 농산물
(34개) |
ㆍ(양념채소류) : 고추(건조-무파쇄, 냉동), 마늘(신선·냉장-무탈피, 냉동), 생강(신선·냉장), 양파(신선·냉장, 냉동)
ㆍ(일반채소류) : 고사리(건조), 당근(신선·냉장), 도라지(신선·냉장), 무(신선·냉장, 건조), 배추(신선·냉장), 양배추(신선·냉장), 표고버섯(신선·냉장), 호박(신선·냉장)
ㆍ(곡물류) : 강낭콩(건조), 귀리, 들깨, 렌틸콩(건조), 맥주보리, 사료용 밀, 옥수수(기타, 사료용, 팝콘용), 제분용 밀, 참깨, 커피(생두-유카페인, 원두-유카페인), 팥(건조)
ㆍ(과일류) : 레몬(신선·건조), 망고(신선·건조), 바나나(신선·건조), 오렌지(신선·건조), 체리(신선), 키위(신선), 파인애플(신선·건조), 포도(신선)
ㆍ(견과류) : 밤(냉동, 신선·건조-무탈각), 아몬드(탈각), 호두(탈각) |
| 축산물
(8개) |
ㆍ(소고기) 소갈비, 뼈없는 소고기
ㆍ(돼지고기) 삼겹살, 기타 돼지고기
ㆍ(닭고기) 닭가슴, 닭날개, 닭다리
ㆍ(양고기) 양고기 |
| 수산물
(26개) |
ㆍ(활어) : 농어, 돔, 미꾸라지
ㆍ(신선, 냉동) : 가리비, 갈치, 고등어, 낙지, 명태, 오징어, 주꾸미
ㆍ(신선(냉장)어류) : 대게, 바지락, 연어
ㆍ(냉동어류) : 가오리, 가자미, 꽁치, 꽃게, 넙치, 대구, 문어, 붕장어, 아귀, 임연수어, 조기, 참다랑어, 홍어 |
| 기타
(18개) |
ㆍ간장, 고춧가루, 김치, 된장, 두부, 라면, 모차렐라치즈, 밀가루, 버터, 설탕(기타), 식용 소금, 비식용 소금, 소시지, 식용유(대두유), 올리브유, 우유, 토마토소스, 팜유 |
| 원유 | |
| 참고 3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
|
연번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 1 | 매니옥 칩 | 건조한 것(주정용) | 0714.10-2010 | ‘25.1.1.
~ ’25.12.31. |
| 2 | 커피
(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0901.11-0000 | |
| 3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0901.12-0000 | ||
| 4 | 옥수수 | 기타(가공용) | 1005.90-9000 | |
| 5 | 전분 | 감자로 만든 것(식품용) | 1108.13-0000 | |
| 6 | 대두 | 채유용과 탈지대두박용 | 1201.90-1000 | |
| 7 | 사탕수수당 | 기타(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 1701.91-0000 | |
| 8 | 기타(기타) | 1701.99-0000 | ||
| 9 | 코코아두 | 생두(볶지 않은 것) | 1801.00-1000 | |
| 10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 |
토마토 페이스트 | 2002.90-1000 | |
| 11 | 과실 주스 | 오렌지주스(냉동한 것) | 2009.11-0000 | |
| 12 | 파인애플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 2009.41-0000 | ||
| 13 | 파인애플주스(기타) | 2009.49-0000 | ||
| 14 | 혼합 주스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
2009.90-1010 | ||
| 15 | 커피 농축액 | 인스턴트 커피 | 2101.11-1000 | |
| 16 | 기타 | 2101.11-9000 | ||
| 17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 조주정 | 2207.10-1000 | |
| 18 | 그 밖의 변성전분
(덱스트린과 가용성 전분 제외) * 식품용 |
배소전분 | 3505.10-3000 | |
| 19 |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
3505.10-4010 | ||
| 20 |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 3505.10-5010 | ||
| 21 | 기타 변성전분 | 3505.10-9010 | ||
| 22 | 글루
* 식품용 |
전분 글루 | 3505.20-1000 | |
| 23 | 덱스트린 글루 | 3505.20-2000 | ||
| 24 | 기타 글루 | 3505.20-9000 | ||
| 25 | 석유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 2709.00 | |
| 26 | 역청유 | |||
| 27 | 석유가스 | 액화 천연가스 | 2711.11-0000 | |
| 28 | 천연가스 | 2711.21-0000 | ||
| 29 | 코코아 페이스트 | 탈지하지 않은 것 | 1803.10-0000 |
‘25.4.1. ~ ’25.12.31. |
| 30 | 코코아 버터 |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 1804.00-0000 | |
| 31 | 코코아 가루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 |
1805.00-0000 | |
| 32 | 돼지고기(냉동한 것) | 기타 | 0203.29-9000 |
‘25.5.1. ~ ’25.12.31. |
| 33 | 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
(닭의 것) |
알의 노른자위(건조한 것) | 0408.11-0000 | |
| 34 | 알의 노른자위(기타)
*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0408.19-0000 | ||
| 35 | 기타 알(건조한 것) | 0408.91-0000 | ||
| 36 | 기타 알(닭의 것)
*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0408.99-1000 | ||
| 37 | 알부민 | 알의 흰자위(건조한 것)
* 식품 원료용의 것 |
3502.11-0000 | |
| 38 | 알의 흰자위(기타)
*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3502.19-0000 | ||
| 39 | 냉동어류 | 고등어 | 0303.54-0000 | ‘25.7.1.
~ ’25.12.31. |
| 40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파인애플 | 2008.20-0000 | |
| 41 | 감귤류 과실(유자 제외) | 2008.30-9000 | ||
| 42 | 혼합물 (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과실 칵테일) | 2008.97-1010 | ||
| 43 | 혼합물 (기타 과실 칵테일) | 2008.97-1090 | ||
| 44 | 혼합물 (과실 샐러드) | 2008.97-2000 | ||
| 45 | 혼합물 (기타) | 2008.97-9000 | ||
| 46 | 그 밖에 한 가지 과실․견과류 채소 주스 | 크랜베리ㆍ바치니움 옥시코코스 주스, 링곤베리 주스 | 2009.81-0000 | |
| 47 | 복숭아 주스 | 2009.89-1010 | ||
| 48 | 딸기 주스 | 2009.89-1020 | ||
| 49 | 기타 | 2009.89-1090 | ||
| 50 | 석유․역청유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 2709.00 | |
| 51 | 석유가스 | 액화 프로판 | 2711.12-0000 | |
| 52 | 액화 부탄 | 2711.13-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