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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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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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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0.(월) 12:00 < 10. 21.(화) 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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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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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0.(월)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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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 –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 3. 17.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 4. 25.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23,528천 원 중 487,2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UBR(Unit Bathroom)이란 욕실을 하나의 모듈(Unit) 형태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성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 담당 부서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
책임자 | 소 장 | 강진규 | (062-975-6801) |
| 과 장 | 최현록 | (062-975-6840) | |||
| 담당자 | 조사관 | 임용 | (062-975-6841) | ||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조사관 | 손동석 | (044-200-4205) |

| 붙임 |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세부 내용 |
| 1 | 법 위반 내용 |
□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 3. 17.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2022. 8. 31.부터 2023. 5. 31.까지 총 6회에 걸쳐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386,870천 원 중 19,47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3. 1. 31.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15,5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 4. 25.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2023. 1. 31.부터 2023. 12. 21.까지 총 5회에 걸쳐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636,658천 원 중 467,80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 2 | 적용 법조·조치 내용 |
□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 (조치내용)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 ① 미지급 하도급대금 487,278천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와 ② 미지급 지연이자 4,030천 원에 대한 지급명령
| 3 | 의의 및 기대효과 |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참고 | 계성건설㈜ 일반현황 및 관련 법 조항 |
1. 계성건설㈜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 업체명
(대표이사) |
업종 | 설립일 | 연도 | 시공능력평가액 | 매출액 |
| 계성건설㈜
(박종완) |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2001. 10. 13. | 2022 | 516,403 | 231,327 |
| 2023 | 476,202 | 182,739 | |||
| 2024 | 334,060 | 47,336 |
※ 자료출처 : 계성건설㈜ 제출자료
2. 관련 법 조항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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